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먹거리 X파일 대왕 카스테라 논란 (문단 편집) == 프렌차이즈 업계 지적 == 대왕 카스테라는 대만의 흔한 레시피를 그대로 들고 온 것이었다. 억지 거짓말로 만들어낸 고급화 전략이 오래 통하지 않을 것임은 초기에 붐을 일으킨 인간들 모두가 알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거짓말을 마구 지껄여 시장의 거품을 잔뜩 부풀려 놓고, 거짓 광고로 비싼 가격에 상품을 마구 받아 챙겨 매상도 챙기고 권리금도 챙기고 거품이 터졌을 뒤 후유증은 후발주자들에게 떠맡기고 도망쳤다. 그 뒤에 남은 사람들은 그저 생계가 궁하지만 '''자기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하지는 못하고''' 프랜차이즈에 편승, 의존한 자영업을 차려보려다 꾼들에게 된통 당한 일반 가장들이 대부분이다. 어떻게보면 남은 이들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인데 프랜차이즈 업체에 속아 혹은 자발적으로 오픈했는데 먹거리 X파일 방송으로 문을 닫은 것은 사실이지만 웰빙으로 홍보하고 수십 년간 연구 등을 운운하며 홍보하며 폭리를 취한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이런 일반 가장들 잘 되라고 먹거리 X파일이 방송을 하지 말아야 했는가 하면, 방송을 해야 했다면 사실을 그대로 여과없이 제대로 방송해야 했다. 어차피 방송을 제대로 해도 대왕카스테라는 망하게 마련이지만 그렇게 했더라면 적어도 먹거리 X파일이 논란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을 테고, 한국 먹을거리의 문제점에 조명을 맞춘 먹거리 X파일이 종영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영화 최대 빌런이 먹거리 X파일'이라거나 '<기생충>의 흥행 및 아카데미 수상에 일조를 했다.'는 비아냥도 나왔지만,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계들은 가맹점주들을 모집하고 홍보물을 제작함에 있어 웰빙식품으로 홍보하는 등 고객들을 기만했다. 이를 이유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싸구려 재료를 웰빙재료로 둔갑하여 고객들을 기만하여 먹거리 X파일에 보도됨으로서 가맹점들에게 피해를 준 주체로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모두 원고들이 승소했고, 먹거리 X파일에서 주장했던 업계의 문제점들이 모두 인정되어 먹거리 X파일의 연출이 일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대왕 카스테라의 문제를 보도한 방송 자체는 문제가 없었음이 밝혀졌다. 실제로 대왕 카스테라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가맹점주 A씨와 B씨 등 2명이 대만 카스테라 본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했다. 이들은 2017년 2월 중순 '대왕 카스테라' 가맹사업자 중 하나인 '대만언니'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채널A의 '먹거리 X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은 '대왕 카스텔라 열풍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대만산 대왕카스테라가 화학첨가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허위 광고를 하고, 식용유를 과다 사용한다는 내용을 내보냈다. 핵심 쟁점은 '화학첨가제가 들어갔음에도 이를 넣지 않았다고 허위 광고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였으며 재판부에서 원고인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줘 1심에선 가맹점주들이 승소해 돌려받은 돈은 각각 1300만 원, 1100만 원이었다. 이에 불복한 '대만언니' 측에서 항소를 했으나 2심에서도 가맹점주들이 이겼고 오히려 추가로 각각 308만 원씩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심 법원은 일부 가맹점에서 화학첨가물 사용 여부에 대한 허위광고물이 게시된 데엔 가맹본부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맹본부가 점주들에게 광고업체를 소개해 이러한 광고물이 제작됐다면, 본사가 광고문구 가운데 허위 부분을 걸러낼 책임도 있다는 취지로 그동안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자신들은 웰빙식품으로 홍보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법원에서 기각한 것으로 대왕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계 측의 과실을 인정하였다.[[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501468244975|대만 카스테라'…소송 결과는?]]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